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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공유

캐나다 입국제한 / 캐나다 입국제한 예외 업데이트

캐나다가 입국 제한을 2020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10월 초에 입국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케이스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입국이 가능하시더라도 무조건 14일의 격리는 필수입니다.


"캐나다 입국제한 예외 케이스"

1. 직계가족(Immediate family)이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고 15일 이상 체류

 

    직계가족이란?

  • 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

  • 부양자녀

  • 부양자녀의 부양자녀

  • 부모 혹은 양부모

  • 가디언 혹은 튜터

2. 캐나다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와 1년이상 교제를 이어온 사람

3. 캐나다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의 성인 자녀

4. 캐나다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의 손자

5. 캐나다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위에 해당사항이 있으시면 필요한 서류 꼭 확인하셔서 입국하시면 된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coronavirus-covid19/travel-restrictions-exemptions.html#extended-citizen-pr